남양주시는 ‘남양주시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가 지난 4일 공포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도시공원과 버스정류장, 택시승차대, 학교절대정화구역, 주유소, 그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또 금연구역에는 안내표지판이 설치된다.
시는 우선 중앙차로 버스정류장과 도시공원에서 흡연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뒤 점차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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