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칼럼] 감찰이 쥔 양날의 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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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0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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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고사에 보면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이 있다. ‘지나친 것은 아니한 것보다 못하다’는 뜻이다.

정부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전관예우와 부정부패 등 공직자들의 기강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대대적인 감찰활동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과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은 민원인과 직원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런 관계(?)를 적발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이들 부처는 직원들의 비리혐의 뿐만 아니라 출퇴근과 점심시간 준수까지 집중적인 감찰활동을 벌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직원들은 그 어느 때 보다 사소한 것 하나라도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이 늘고 있다.

각 부처 내 감찰은 공직비리 근절 및 사전예방과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나친 감찰활동은 직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적잖은 민폐(?)를 끼칠 수 있다는 것 또한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6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일명 암행감찰팀)은 모 지방국세청 직원의 비리 혐의를 포착(?)해 임의로 개인 서랍을 뒤졌지만 결국 아무런 혐의점도 찾지 못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이번 건 이외에도 모 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 직원들의 비리 혐의를 찾기 위해 무단 수색 등 고군분투(?)했음에도 결국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는 중부국세청 감찰반 활동과 관련해 웃지못할 에피소드도 있었다. 점심시간을 당초보다 30분 정도 초과한 후 (청으로) 들어온 일행을 국세청 감찰 직원이 붙들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국세청 출입기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감찰반 요원들은 공무원들에게는 매 순간 긴장의 대상이다. 아울러 감찰은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비리 근절을 위한 양날의 칼이다.

따라서 업무실적에 연연한 나머지 누군가를 타깃으로 정해 무분별하게 공권력을 남용하는 감찰은 모두에게 민폐의 대상이다.

옛말에 무인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활인검과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살인검을 동시에 쥐고 있다고 했다.

감찰 또한 실적에 연연한 살인검은 아닌지, 아니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활인검인지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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