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감사원 감사위원 임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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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2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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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앞으로 정당가입이나 공직선거 출마경험이 있는 정치경력자는 감사원 감시위원으로 임용되지 못한다. 또 감사기간 접촉이 금지되는 직무관련자 법위에 법적 대리인인 변호사나 회계사도 포함된다.
 
 감사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쇄신대책을 발표했다. 쇄신안은 부산 저축은행 비리에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연루된 것을 계기로 양건 감사원장은 보다 엄정한 자세 확립을 요구하면서 다각적 대책 마련을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의 쇄신대책에 따르면 우선 ‘감사위원회의’의 신뢰 확보를 위해 정치인이 감사위원에 임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제한키로 했다. 정당가입 또는 공직선거 출마경험이 있는 정치 경력자 등을 감사위원 임명제청 대상에서 철저히 배제하는 인사원칙을 확립키로 했다.
 
 또 감사결과와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위원을 심의에서 배제하기 위한 제척요건을 명확히 하고, 스스로 심의에 참여하지 않는 회피제도를 신설하는 등 심의의 공정성 저해요소들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지도감사위원제를 폐지하고 주심위원 지정시기를 대폭 늦추는(부의 전) 등으로 ‘감사위원의 감사개입 오해’ 소지를 없앨 계획이다.
 
 특히 감사결과 처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종료 후 이해관계인 등이 추가적으로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는 공식적 소통 창구로 ‘감사 옴부즈만’을 새로 도입키로 했다. 기존의 변상판정·재심의 사항 외에 파면·해임요구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인 등에게 감사위원회의에 참석해 진술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처리 신속화 방안으로 위임범위 확대, 보고서·심의기능 간소화 등을 통해 검토단계를 대폭 축소하는 한편, ‘감사품질관리관’을 신설해 감사결과 검토 및 조정업무를 전담케할 방침이다.
 
 감사원 전 직원의 청렴성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대책도 쇄신안에 포함됐다. 감사기간 중 감사장소 외의 장소에서 감사대상기관 직원 및 이해관계인 등 직무관련자와의 별도 접촉을 엄격히 금지된다. 평상시에도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부득이하게 간소한 식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상관에게 보고하고 비용을 각자 부담토록 했다.
 
 감사원은 접촉이 제한되는 직무관련자의 범위에 법적 대리인인 법무법인 등의 변호사·회계사 등까지 확대했다.
 
 또 감사원장·직원간 직통 핫라인을 설치해 부당한 압력·청탁이 발붙일 수 없는 조직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조직내 잠재해 있는 문제점과 고충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향후 4년간 역점 추진할 ‘원 운영발전게획’을 수립하고 △감사원 직원의 전문역량 제고 △효율적 감사운영 및 지원체제 구축 △국민·국회 등 감사수요자의 만족도 제고 △공공감사체계의 내실화 등 4대 발전목표를 제시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중장기 인력운용계획’을 새롭게 수립, 충원부터 보직경로, 교육휸련까지 인적자원을 통합관리해나갈 방침이다. 비리제보자 포상제를 도입해 감찰정보 수집역량도 대폭 확충하고 핵심정책이나 주요인물에 대한 전담 모니터링제도 신설키로 했다.
 
 내년부터는 ‘감사원-자체감사간 역할분담 시범사업’을 본격추진해 감사의 내실화를 다질 계획이다.
 
 한편 감사원은 감사수요에 적기 대응을 위해 △사회복지감사국 △교육감사단 △국방감사단 △지방건설감사단 등을 신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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