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창 아시아신탁 주식 팔고 현금 받았다"

  • 주식매각 대금 자녀 혼수비용 지출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이 아시아신탁 주식을 명의 신탁했다는 의혹에 대해 실제 주식 매각이 이뤄졌다는 반박 증언이 제기됐다.

이번 증언이 김 전 원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전직 경제관료 출신의 한 인사는 7일 “김 전 원장이 부인 명의의 아시아신탁 주식 4만주(4억원)를 서울대 동문인 사업가 박모씨에게 판 것이 맞다”며 “주식 매각대금의 일부는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나눠 받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4억원 중 10%는 현금으로 우선 지급받고 나머지 90%는 3년 후부터 분할 상환토록 했다는 것이다.

이는 김 전 원장이 지난 2008년 금감원장으로 취임하기 직전 아시아신탁 주식을 모두 매각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김 전 원장은 주식 매각대금을 금감원장 재직 시절 결혼한 자녀의 혼수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시아신탁이 부산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등 실질적인 ‘자금줄’ 역할을 해온 데 대해 김 전 원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아시아신탁이 부산저축은행에 투자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김 전 원장이 어떤 형태로든 개입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 김 전 원장이 평소 친분이 있는 은진수 전 감사위원의 청탁을 받고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무마하고, 지난해 4월 감사원에 찾아가 금감원에 대한 감사 결과에 불만을 제기한 정황에 대해서도 해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김 전 원장을 소환해 조사키로 했다.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도 있다.

한편,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김 원장이 고액 자산가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에 불과한 뇌물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권 인사는 “김 원장이 거주하는 강남 고층아파트의 시세가 수십억원 수준이며 토지와 금융자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축은행이 건넨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으로 재직하던 2008~2009년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정점에 달했던 시기로 저축은행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특혜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2009년 12월 이후 한나라당 수석 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긴 후에는 정치권의 입김 때문에 저축은행에 대한 구명 로비에 가담했을 수 있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