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업계, 일본 방사능 후폭풍에 '벌벌'

(아주경제 임재천 기자)식음료업계가 일본 방사능 '후폭풍'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일본 대지진 이후 '방사능 효과'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한 업체들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청은 최근 방사능 효과를 마케팅에 과다하게 이용한 홍삼, 알로에, 로얄제리 업체들을 집중 단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업체들은 이미 관할 구청에 고발 조치 후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아모레퍼시픽의 '오설록명차 세작'은 지난달 허위·과대광고 혐의로 식약청에 적발, 고발 조치 당했다.

이 회사는 일본 대지진 직후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방사능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전남대 수의과대학 연구팀이 지난 2003년에 발표한 녹차의 항방사능 효과와 관련한 논문이 그것.

아모레퍼시픽은 논문을 통해 '암컷 쥐를 대상으로 3Gy(방사능 흡수 선량의 단위)의 방사선을 1회 전신 주사한 후 60주까지의 변화를 관찰해 본 결과 녹차를 투여한 쥐는 비투여 쥐에 비해 높은 생존율을 유지했고 조혈림프계 암 및 폐암 발생률이 감소했으며 난소암의 발생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자사의 '오설록명차 세작'에 카테킨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항암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식약청은 이를 허위과대 광고로 판단해 관할 지역 감독기관에 고발, 현재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방사능 효과와 관련된 허위·과대광고는 녹차에 국한되지 않는다.

세븐라이프의 '홍삼원골드'도 최근 식약청으로부터 고발 조치 당했다.

이 업체는 자사 홈페이지에 '홍삼, 방사능 피폭 해독 효과적', '홍삼 불티, 방사능 예방 효과 있다', '방사능 걱정되시면 홍삼드세요' 등의 광고를 게재했다가 철퇴를 맞았다.

식약청의 이러한 강도 높은 조사에 홍삼을 비롯한 알로에, 로얄제리 업체들은 바짝 움츠린 모습이다.

실제로 최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후 처벌을 앞두고 있는 한 알로에 업체는 식약청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주의나 권고 사항 없이 무분별하게 단속하는 바람에 일선 판매 현장에서 시정할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식약청 관계자는 "방사능을 이용한 마케팅을 자제해 달라는 자료를 두번이나 공지했다"며 "업체별로 일일이 인지시킬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알로에 업체는 감독 기관이 조사권을 남용, 처벌 규정과 절차를 어긴 것이 확인된다면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처벌 강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식약청의 강력한 조치에 일부 업체들이 강력하게 불만을 토로하자 홍삼과 알로에, 로얄제리를 판매하는 대기업들은 '유탄'을 걱정하는 눈치다.

한국인삼공사 관계자는 "일본 대지진 이후 홍삼 판매량이 급증했지만 홍삼이 방사능에 효과가 있다고 자료를 배포한 적은 없다"며 "일부 언론에서 홍삼과 방사능을 연결시키기는 했지만 회사 차원에서의 홍보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인삼공사의 정관장은 일본 대지진 이후 홍삼이 방사능에 효과가 있다는 소문으로 전년대비 두 자리 수 이상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업체 관계자는 "대학 교수들의 논문을 인용했을 뿐인데 어떻게 허위과장 광고가 성립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식약청 관계자는 "식품은 최대 15일, 건강식품은 1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판매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처벌 방법과 형태가 크게 달라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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