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왕푸징사건, 법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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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0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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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왕푸징사건, 법 따라 처리"

(아주경제 이지현 기자) 중국 외교부의 장위(姜瑜)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베이징(北京) 등 '재스민 시위' 예정지에서 외국 기자들이 공안에 체포 또는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해 "중국 경찰이 법에 따라 조사하고 처리한 것으로 믿는다"고 1일 입장을 밝혔다.

장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외국기자들도 중국의 관련 법률과 법규를 지켜야하며 당시 공안 당국은 공공질서와 안전을 위한 조치를 했고, 일부 기자들이 사전에 취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고 번화한 거리에서 질서에 영향을 줘 경찰이 법에 따라 (조치를)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중국 정부는 외국 기자의 합법적인 취재권리를 보장한다는 정책은 변하지 않으며 합법적인 취재 요청은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변인은 아울러 "중국에서 취재할 때는 그 대상과 기관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27일의 경우 왕푸징(王府井) 건설관리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례브리핑에서는 외국 취재진들이 중국 당국의 시위성 집회에 대한 취재 방해와 기자 연행에 대한 항의성 질문을 했다.

외신 기자들은 경찰이 기자들이 구타당하는 현장을 방관하고 있었고 공공장소에서 취재를 사전에 얻어야 한다는 조항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따졌다.

장위 대변인은 이에 "외국 기자가 언제 어디서든 맘대로 취재해도 좋다는 법규가 있으면 찾아와라"며 "대부분 기자들이 공안과 잘 소통하고 협조를 했는데 왜 유독 문제가 생기는 기자와 매체만 말썽이 나는 거냐. 중국에서는 중국 법규를 지키는 게 국제적 상식이다"고 응수했다.

지난달 27일 베이징의 가장 번화한 왕푸징(王府井) 거리에서 일부 외신 기자들이 중국 공안의 검문으로 진입하지 못했고 한국· 미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 외신기자 수십명이 '강제 격리' 조치를 당한 바 있다.

베이징시 공안국은 2차 재스민 시위가 예정됐던 27일을 앞두고 25일부터 이틀간 베이징 주재 외신 기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취재할 때 중국의 법규를 지켜주기를 바란다"며 구두 경고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외신기자들이 이런 법규에 따라 취재 허가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지적이다.

장 대변인은 아울러 모건 스탠리 해킹 공격과 중국 해커와의 연관 가능성에 대해 "중국은 해킹 등의 인터넷 범죄에 대해 결연히 반대하며 중국 역시 해킹 피해국"이라며 "국제적인 협력으로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또 리비아에서의 중국 교민 철수와 관련해 "오늘 오후 2시 현재 리비아에서 3만2천여명이 철수한 것으로 안다"며 "리비아에서 하루빨리 폭력을 중단시키고 인명 살상을 중단시키도록 국제사회가 건설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중국의 대함 탄도미사일(Anti-ship ballistic missile.ASBM) 둥펑(東風)21-D의 실전 배치에 대한 질문에 "중국의 군사적 발전은 어떤 국가에도 위협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합동군사훈련으로 미국 항공모함의 서해 진입에 대해 "현재 한반도 정세는 매우 민감하고 복잡하다"며 "황해(서해)는 매우 민감한 해역으로 중국은 미국이 신중한 자세로 평화와 안정에 적극적인 공헌을 해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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