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등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로 신청 접수가 저조하기 때문으로 농업기술센터는 설명했다.
신청자격은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단체이다.
단, 최근 3년 동안 500만원 이상의 시범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외된다.
주요사업은 지역특산물 가공상품화, 자루식 수경재배 생산시설, 고품질 인삼생산 등 시범사업이다.
신청은 해당 지역 읍·면·동사무소나 양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atc.yangju.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농촌지도시범사업에는 78곳에 총 20억여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