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기소된 의원은 한나라당 권경석·유정현·조진형, 민주당 최규식·강기정,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이다.
검찰에 따르면 권 의원은 청원경찰법 개정안 입법 전인 1009년 2월과 법안 통과 직전인 11월 청목회 측으로부터 1000만원씩 모두 2000만원을 후원금 쪼개기 등의 방식으로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의원은 같은 해 7~10월 청목회로부터 3000만원을, 11월에는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최 의원에게는 개정안 통과 뒤 청목회 행사에 참석해 감사비 명목으로 10돈(37.5g) 상당의 황금열쇠를 전달받은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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