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 버스정류장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내년부터는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등록세를 50% 감면해 주는 시한이 연말까지 연장하되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거나 주택을 새로 사들여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세금 전액을 내야 한다. 3월부터 납세자가 재산세, 자동차의 전자송달을 신청하고 자동 계좌이체 방식으로 내면 납세고지서 1장당 1000원까지 세액을 공제해 준다.

서울시내 버스정류소나 공원, 광장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또 2호선 강남역과 분당선 정자역을 잇는 복선전철인 신분당선은 9월말 개통될 전망이다.

교통안전과 관련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벌칙이 배로 강화된다. 1월 24일부터는 도로외 주차장 등에서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를 해도 형사처벌되고 신용카드로 교통 과태료를 낼 수 있다.

또한 지자체 재정위기 방지를 위해 자치단체별 재정위험 수준에 따라 정상·주의·심각으로 등급화해 조기 경보를 실시한다. 더불어 내년부터 도로명주소가 본격화돼 7월부터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현재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으로 구성된 운전면허 시험의 경우에는 1월부터 학과시험과 도로주행시험으로 간소화된다.

앞서 음식점 등의 업소에 대해 한 번의 법 위반으로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던 제도는 내년부터 법규 위반에 점수를 매겨 누적 점수가 기준 이상이 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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