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솔제지 임원 횡령혐의로 영장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서울 남부지검 형사5부(김주원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수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한솔제지 재무팀장 신모(47) 상무를 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수억 원대 회삿돈을 챙긴 뒤 주가조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주가조작 사건 수사중 신 상무가 공금을 횡령한 정황이 포착돼 체포했다. 회사 차원의 비자금 조성이 아닌 개인비리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솔제지는 국내 제지시장 1위 업체로 신 상무는 회사 채권 관리 등 자금 운용을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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