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지난 1일 여야 몸싸움 끝에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 시의회 출석거부라는 초강수로 맞선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2일 연가를 내고 예정됐던 시의회 출석을 거부했다.
서울시와 시의회 간의 갈등은 6·2지방선거로 ‘여소야대’ 시의회가 구성되면서 이미 예상됐던 상황. 지난 8월 있었던 서울광장 조례건에 이어 무상급식 조례까지 통과되면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종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서울시가 무상급식 조례에 대한 위법성을 끊임없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댱 시의원들이 물리적 몸싸움까지 불사하며 조례안 통과를 강제 처리했다"며 "대화보다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 모든 것을 자신들의 의견대로 결론짓는 정치행태를 묵과할 수 없어 오 시장의 시의회 출석을 전면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시의회는 1일 오후 8시40분경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를 열고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유치원과 초등·중·고교, 보육시설로 하고 있으며 초등학교는 내년, 중학교는 2012년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서울시가 매년 7월말까지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른 경비를 다음해 예산에 우선 반영토록 하고 있다.
법령상 교육감의 고유권한인 학교급식을 조례를 통해 서울시장에게 강제로 전가해 시에 재정·행정적 부담을 떠넘긴 명백한 불법이며, 대표적인 시의회의 물리적 압력행사라는 것이 서울시의 주장이다. 나아가 시의회가 의결·입법권을 이용해 서울시 모든 사업과 예산을 좌지우지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시의회가 위법적 조례를 강요해 재의(再議) 요구와 대법원 제소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서울시장이 시정협의를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의회가 의결한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만약 시의회가 재의결하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도 낼 방침이다.
오 시장의 시의회 출석거부는 내년 예산안 통과를 위한 압박수단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는 이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오 시장의 출석거부는 향후 시의회 예결심의 과정에서 서울시 예산을 법정기간 내에 통과시켜 시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힌 대목에서 읽을 수 있다.
무상급식 조례안을 계기로 서울시와 시의회의 갈등이 더욱 깊어짐에 따라 향후 시정 운영 전반에 걸쳐 차질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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