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건 수사 미루던 경찰관 고소당해

고발 사건을 접수한 경찰 간부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고발인에게 가짜 공문서를 보내며 3년 넘게 시간을 끌어오다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당했다.

1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2007년 2월 건축업자인 조모(57)씨는 한 건축시행대행업체 대표와 경리부장이 세금계산서를 위조해 공금을 횡령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맡은 수사과 소속 김모 경위는 2년 가까이 지난 2008년 12월에야 사건을 정식 접수했으며, 2008년 7월과 2009년 3월, 2009년 11월 세 차례에 걸쳐 고발인에게 '검찰에 지휘를 건의하겠다'는 내용의 중간통지를 보냈다.

김 경위는 3년이 훨씬 지난 올해 5월에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증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영등포서 관계자는 "김 경위가 '사건이 복잡해서 지체됐고 곧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통지문을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며 "최근 일부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자 고발인이 반발한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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