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4개 시범지구 당첨자의 20%가 부적격자로 판정돼 당첨이 취소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 이지송)는 총 1만2959가구에 대한 서류검증 결과 80%인 1만397가구가 적격으로 판명됐다고 10일 밝혔다.
나머지 20% 가운데 6%인 795가구는 부적격 판정을, 7%인 930가구는 서류 미제출(당첨포기)자, 7%인 837가구는 추가 소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소명 사유는 주택소유여부, 과거재당첨사실, 자격요건 서류보완 대상 등이다. 부적격자 사유로는 주택소유, 당첨사실, 소득초과, 세대주 기간 미달, 노부모부양기간 미달 등 청약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다.
LH는 지난 9일 당첨자 전원에게 적격여부 및 부적격 사유를 우편 통보했다. 추가 보완서류 제출 및 소명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로 미제출 및 소명을 하지 않을 경우 최종 부적격 처리된다.
부적격자 및 당첨 취소자의 물량은 향후 본청약으로 이월돼 공급될 예정이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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