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인신용정보 무료열람제도 확대·개선

앞으로 개인신용정보 무료열람이 연 3회로 확대되는 등 서민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실업자 등 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신용조회회사(CB)가 운영하는 '개인신용정보 무료열람제도'를 확대·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정보를 확인해 오류정보를 정정하기 위한 정보 열람이 연 3회로 확대된다.

또 무료열람 방식도 방문과 우편에 의한 정보제공 요구가 가능해져 노년층 등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무료열람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본인정보 열람이 연 1회로 제한됐으며 인터넷으로만 열람이 가능했다.

개인신용정보 열람시 내용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기 이해 신용조회사는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의무화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및 인터넷포탈 등과 제휴해 '본인 신용정보 알기 캠페인' 등을 연 2회 이상 전국적으로 추진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회소외계층 및 명의도용 피해자에 대한 무료 열람기회 확대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서민계층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명의도용 피해자가 자기정보 통제권을 적극 행사해 본인 및 금융회사가 피해를 입지 않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감원은 신용조회사들이 이번 제도 강화 내용을 내규 등에 반영해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올해 검사 시 이행실태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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