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가 '라세티'제조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러시아 자동차 업체 한국법인 타가즈코리아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27일 GM대우가 러시아 완성차 업체인 타가즈의 한국법인 타가즈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타가즈측은 라세티 관련 영업비밀을 취득 및 사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GM대우가 라세티 기술을 이용해 개발했다고 주장한 타가즈측 신차 모델 C-100에 대해서도 생산 및 양도·판매·대여·수출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술정보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타가즈측이 해당 기술정보를 이미 취득했거나 GM대우에서 이직한 직원 등을 통해 취득할 개연성이 높은만큼 영업비밀 보유자인 신청인으로서는 이 사건 기술정보의 침해행위(취득,사용,공개)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GM대우는 자사에서 퇴직한 황모씨와 정모씨가 타카즈코리아에 입사하면서 라세티 핵심기술을 유출했다며 지난달 17일 영업비밀침해를 금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바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1일 타가즈코리아로 직장을 옮기면서 GM대우 라세티의 설계도면 등을 빼돌린 혐의로 황씨 등 7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타가즈코리아는 3년만에 개발을 끝낸 C-100 승용차 2700여대 분량의 반제품을 러시아 본사로 수출했다. 이 차량은 2009년 9월부터 러시아에서 '베가'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정화 기자 jh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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