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정부, 증세 전환...내년 7조7000억원 늘어나

지난해 재정 부족 우려 속에서도 대규모 감세 정책을 펼쳤던 정부가 결국 증세로 돌아섰다.

정부는 주로 감세 혜택이 집중된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감면 조치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세입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한나라당과 고위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년에 7조7000억원, 3년간 총 10조5000억원의 증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9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한나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이 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경기회복 정책기조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기관의 채권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를 내년에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세수입 증가는 5조2000억원이다.

총급여 1억원 초과자에 대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폐지하고 근로소득공제율도 5%에서 1%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1억원인 4인 가구는 올해 소득세로 708만원을 냈지만 내년에는 48만원 늘어난 756만원을 내야한다.

또 과표 100억원 초과 기업 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2008년 이전 수준인 13%, 15%(1000억원 초과)로 되돌렸다.

미용·성형수술비 소득공제는 내년 1월부터 사라지고 하반기부터는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과 미용·성형수술, 수의사 애완동물 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가 폐지된다.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는 30만원 이상 고액거래에 대해서 반드시 영수증 등을 발급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거래액 상당액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정부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사실 신고자에게 20%(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총급여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는 그대로 유지하되 공제한도액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췄다.

지난 1982년 도입돼 20년간 시행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폐지됐다.

내년에 도입이 전망되던 3주택 이상자의 전세보증금 과세는 2011년에 도입키로 했다.

윤영선 세제실장은 "일시적으로 세수가 증가하는 금융기관 법인세 원천징수를 제외하면, 실질상 국민들이 비과세 감면 축소에 따라 증가하는 세금 부담은 (3년간) 5조3,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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