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충남 아산시에 있는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를 '보양온천'으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보양온천은 온천수 온도가 섭씨 35도 이상이고 의학적 효능이 뛰어난 유황 등의 광물질이 일정량 이상 포함돼야 한다.
또 온천수를 이용한 심신회복이나 재활치료가 가능한 수중운동 시설과 수영장 등을 갖춰야 한다.
보양온천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온천사업자는 지방세 감면, 개발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분기별로 심사를 거쳐 보양온천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13일 강원도가 승인을 신청한 속초시내 '설악 워터피아' 온천을 국내 최초의 보양온천으로 지정·승인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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