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민의 광화문통신)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과속'

미디어법이 통과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분주해졌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미디어법이 통과된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디어법 관련 후속 조치를 내놓았다.

최 위원장은 "이제 더 이상 미디어법에 대한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 80년대 군사정권 시절 만들어진 이후 얽매어왔던 낡은 칸막이식 규제에서 벗어났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디어융합의 시너지효과를 높이는데 속도를 내고 지상파, 케이블TV, 신문, 인터넷TV(IPTV) 등 매체 간 합종연횡과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 종합편성ㆍ보도전문채널 승인, 글로벌 미디어 산업 육성 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연내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을 도입하기 위해 내달 중 구체적 정책 방안을 발표한 후 사업자 승인신청 접수와 심사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러한 최 위원장의 후속 조치 발표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 일각에선 미디어법 강행 처리 과정에서 대리투표 등 법적 공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최근 모 방송에 출연해 "미디어법 통과에 대한 법적 효력 여부에 심각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최 위원장의 후속 조치 발표를 보고 적절치 못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최 위원장의 후속 조치 발표에 대해 "치밀하게 준비된 날치기 방송법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여론 호도용 기자회견"이라고 비판했다.

친박연대도 "미디어법 통과와 관련,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인데 최 위원장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언급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미디어법 통과를 밀어붙이기 위해 최 위원장이 이명박 정부의 행동대를 자처하고 나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최 위원장이 굳이 일요일인 지난 26일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고 미디어법 관련 후속 조치를 발표할 정도로 그 내용이 시급한 사안은 아니라는 점에서 정치적인 의도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28일에는 변재일ㆍ전병헌ㆍ김부겸ㆍ서갑원ㆍ장세환ㆍ조영택 의원 등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6명이 방통위를 직접 방문, 최 위원장을 만나 미디어법 후속 조치를 최소한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까지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장세환 의원은 이날 "최소한 법적 다툼이 끝난 이후 행정절차를 밟는 것이 상식인데 최 위원장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겠다는 오만한 독재적 방식을 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오는 31일 미디어법을 관보에 게재하고 조만간 정기 상임위원회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사업자 선정 등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미디어법 논란은 야당에게도 문제가 있다. 다수결이 원칙인 민주사회에서 완력으로 국회 통과를 막으려 했다는 것 자체가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날 선진국 어디에서도 우리와 같은 상황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최 위원장이 속전속결식으로 후속 조치를 진행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우려가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진 뒤 일련의 조치들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

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mostev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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