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공산품', EU는 '서비스' 수혜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2년 2개월만에 공식 타결된다.

협정이 발효되면 한국의 공산품은 EU시장에서 더욱 큰 경쟁력을 갖게 되고 EU 국가들은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한국시장을 집중 공략할 전망이다.

하지만 타결 선언 이후 협정 발효까지는 가서명과 정식서명, 의회 비준동의 등 절차가 남아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은 '공산품'…EU는 '서비스' 수혜

한·EU FTA가 발효되면 양측간 교역에서 우리나라는 공산품, EU는 서비스 부문에 대한 관세가 사라진다.

자동차의 경우, EU의 수입관세가 한국보다 2%포인트 높은 10%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만큼 가격 인하 효과를 누리게 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EU에 모두 40만8934대, 금액으로는 50억9859만 달러 어치의 자동차를 팔았다. 같은해 EU가 우리나라에 몰고 온 자동차는 4만1880대, 19억8781만 달러 규모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자동차의 소형화 추세로 올 들어 유럽시장 점유율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 FTA 체결로 가격 경쟁력이 커지면 유럽시장 확장세에는 큰 힘이 실리게 된다.

반면 EU의 한국시장 상륙은 서비스 부문이 주도하게 될 전망이다. EU는 전체 산업에서 농업과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대신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는 국내총생산(GDP)의 80%에 달할 정도로 커지고 있다. EU는 특히 금융과 지적재산권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한국시장 문을 두드릴 태세다.

◇협정 발효까지는 '구만리'

협정 타결이 선언돼도 실제 발효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우선 양측은 가서명과 정식서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서명 전에 영문으로 된 협정문을 교정하고 검토하는 작업도 만만치 않다. EU 국가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23개에 달해 영문본을 이들 국가 언어로, 우리나라는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번역 작업이 끝나면 정식서명이 이뤄지지만 비준 절차가 남는다. EU는 이사회의 승인과 함께 회원국별 비준도 따로 거쳐야 해 이 과정에도 6개월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국회의 비준을 얻어야 한다. 정부는 정식서명 후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심사과정을 거친 뒤 비준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한 쪽이라도 비준이 안 될 경우 FTA 협정은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의회 비준을 얻어내면 협정문은 대통령 재가를 받게 되고 양측이 동시에(60일 이후) 발효한다는 내용의 협정문을 교환하게 된다.

지금껏 EU가 FTA협상 타결 후 회원국 반대로 정식서명을 하지 못한 경우는 없었지만 단계마다 회원국별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복잡해 비준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아주경제= 신기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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