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전문건설업간 영업제한 완전 폐지 대신 발주자 필요시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21일 입법예고된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안에 대한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를 반영, 이 같은 내용으로 재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업종별 영업범위 완전 철폐가 무산되고 대신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면 공사특성에 따른 효율적인 생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업역제한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건설산업선진화방안의 기본취지는 살리되 국내의 시공현실 및 여건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업종별 등록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업종별 영업범위 제한이 일부 완화됨에 따라 현행 동일업종간 하도급, 일괄하도급 및 재하도급 금지 규정은 유지됐다. 생산단계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턴키공사의 일괄하도급 허용 규정도 이번에 삭제됐다.
한편 국토부는 입찰담합의 경우 당초 건산법에 의해 1차 과징금을 부과하고 3년내 재위반시 등록말소토록 한 것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3년내 2차례 과징금을 처분받으면 건산법상 등록말소하도록 처벌 체계를 명확히 했다.
뇌물수수에 대한 처벌도 1차 위반시 수수액의 20배 이내의 과징금 부과에서 수수액에 따른 차등부과로 변경됐다. 3년내 재위반시 등록은 말소된다.
한편 이번 재입법예고안은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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