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최저가낙찰제 제도 보완해야"

최저가낙찰제의 덤핑낙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가심의제도 확대 등 '부적정 공종 판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발간한 '최저가낙찰제도의 저가심의기능 강화방안' 보고서에서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그는 "최저가낙찰제도는 가격경쟁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낙찰률이 저하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했다"며 "덤핑 낙찰을 막기 위해서는 저가심의에 있어 '부적정 공종' 판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 연구위원에 따르면 현재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는 22조원 규모로 전체 공공공사의 53.1%를 차지하고 있다. 최저가 낙찰률은 지난해 72% 수준으로 직접공사비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또 최저가 낙찰현장의 실행예산은 낙찰가격 대비 최소 105%, 최고 120%로 실행예산을 세울 때부터 적자 현장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연구위원은 "최저가낙찰에 있어 덤핑 입·낙찰이 이뤄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부실공사 유발"이라며 "이로 인해 사후관리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 진정한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선책으로 순공사원가 이하로 투찰률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덤핑여부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장치인 '저가심의제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저가낙찰제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제도가 아니라 최상의 기술력과 최고의 원가경쟁력을 갖춘 업체를 선별할 수 있는 제도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입찰자간 담합으로 부적정 공정을 증가시키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종별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반영비율을 현행 30%→20%으로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적정 공종은 해당 공종의 기준금액보다 20%이상 가격이 낮아 적정 공사비에 미달하는 공종을 말한다.

공종기준금액은 공종별 입찰자 평균입찰금액이 30%, 발주자가 제안한 금액 70%가 각각 반영돼 산출된다. 그러나 입찰자들이 공종별 금액을 너무 낮게 써내 공종기준금액보다 가격이 20% 이상 적어 부적정 공종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곤 한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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