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에스크로 서비스, 온라인 금융사기 '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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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1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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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거래시 구매자와 판매자를 중개해 매매를 성사시키는 역할을 하는 '에스크로(Escrow)' 서비스가 온라인 금융사기의 온상으로 변질되고 있다.

특히 은행 직원을 사칭해 거래대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많아 금융감독 당국과 은행권이 예방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2일 온라인 상거래 피해신고센터인 '더 치트(The Cheat)'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접수된 에스크로 관련 사기 피해 건수는 2만9900건에 이른다.

올 들어서만 2605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건당 피해액은 7~8만원부터 최대 4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은행 직원으로 가장해 구매자에게 거래대금을 요구하고 잠적하는 수법이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전남 거제에 살고 있는 K씨는 A은행 에스크로를 활용해 카메라와 렌즈를 구매하기로 했다. K씨는 판매자와 전화 통화를 하고 A은행으로부터 거래대금 입금을 요구하는 핸드폰 문자서비스(SMS)를 받은 후 218만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더이상 판매자와 연락을 할 수 없었고 SMS를 보냈다는 A은행 관계자도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었다. 에스크로를 통한 금융사기에 당한 것이다.

관련 피해가 늘어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금융감독 당국과 은행권은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보이스 피싱과 인터넷 해킹과 관련된 피해가 발생하면 즉각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시행하고 있지만 에스크로 관련 피해의 경우 특별한 대응책이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강준모 금감원 IT서비스팀 선임 조사역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에스크로 관련 업무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이라며 "금감원은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체에 대한 등록 업무만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조사역은 "다만 에스크로 사기를 전화금융사기의 일종으로 본다면 금감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수 있다"며 "에스크로를 활용해 거래를 하는 소비자는 SMS에 찍힌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에스크로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 활동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호 기자 miho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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