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 '술 접대 의혹' 재판 내달 2일 시작

  • 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 진행

  • "잠시 참석 후 이석…100만원 초과 안 해" 반박

지귀연 부장판사 사진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사진=서울중앙지법]

변호사 2명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의 첫 재판이 내달 열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0부 이재욱 부장판사는 12월 2일 오전 11시 지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2명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 부장판사가 한 차례에 136만원 상당 향응을 받은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한 번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수처는 해당 술자리와 지 부장판사의 직무 사이에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의 이른바 '술 접대 의혹'은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울 강남 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등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돌입했고, 수사 착수 약 1년 4개월 만인 올해 9월 지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 부장판사 측은 "후배들과의 모임에 잠시 참석했다가 바로 이석해 나왔다"며 "설령 공수처 주장대로 끝까지 모임에 남아있었다고 해도 동일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 등 액수가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2명의 변호사가 서로 다른 시간대에 각자의 돈으로 술값을 결제한 만큼 이들을 청탁금지법상 '동일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으로 재직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심리를 맡았다. 올해 2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뒤 같은 달 정기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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