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브랜드 메시지의 광고 수신동의 절차와 개인정보 활용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 광고 문자·메시지 시장 전반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카카오톡 브랜드 메시지 관련 스팸 신고가 전체의 0.3% 수준으로 여타 플랫폼의 스팸 피해가 더 많아 광고 메시지 시장 전반을 면밀히 조사하고 불법 행위가 없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카카오톡 브랜드 메시지 관련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브랜드 메시지의 광고 수신동의 절차와 개인정보 활용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쟁점은 광고 마케팅 메시지 수신 동의 여부다. 상당수 기업들은 문자 광고 수신 동의를 거친 뒤 이동통신사 문자 메시지 대비 비용이 더 저렴한 카카오톡 기업 메시지를 별도 동의 없이 이용하고 있다. 이용자 역시 문자 메시지 수신에 동의했기 때문에 카카오톡 브랜드 메시지 역시 동의한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SMS나 MMS 등 문자메시지를 통한 광고와 카카오톡 기업 메시지의 수신동의를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비자가 문자 광고 수신에 동의했더라도 이를 카카오톡 브랜드 메시지 수신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카카오 역시 약관에서 문자와 기업 메시지를 별개로 구분하고 있어 브랜드 메시지를 광고 목적으로 발송하려면 별도 동의가 필요하다는 게 이통사 측 설명이다.
카카오톡 브랜드 메시지는 발신 주체를 확인하기 쉽고 소규모 사업자의 고객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양대 에리카 경제학부 류한별·김지환 교수의 연구에서는 브랜드 메시지를 활용한 소규모 사업자의 매출이 발송 전보다 9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을 과거 카카오톡의 보이스톡 출시 당시 통신업계와의 갈등에 빗대기도 한다. 2012년 보이스톡 출시 당시 이동통신사들은 음성통화 수익 감소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발했다. 다만 이번 논란은 사업자 간 이해관계뿐 아니라 광고 수신동의의 범위와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을 따져야 한다는 점에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이유로 개보위가 카카오를 조사중인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최근 기업 광고 문자·메시지 시장 전반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광고주와 플랫폼, 발송사업자 등이 전화번호를 어떤 근거로 수집·이용하는지, 광고 수신동의를 제대로 확인하는지, 수신거부 이후에도 개인정보를 활용하는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카카오톡 브랜드 메시지 관련 스팸 신고는 13만2116건으로 집계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스팸 통계와 비교하면 전체 스팸의 약 0.3% 수준이다. KISA에 따르면 2025년 문자 스팸 신고·탐지 건수는 상반기 3193만건, 하반기 1288만건이다.
스팸 신고 건수가 곧 불법 광고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규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스팸으로 인한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어 전체 광고 메시지 서비스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현식 한국소비자단체연합 정책본부장은 “카카오뿐 아니라 이동통신사의 광고 문자도 같은 기준으로 조사해야 한다”며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의 기업 메시지 전송 과정에서도 소비자 동의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광고에 활용했는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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