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4천억 체납 권혁, 해외 압류 추진에 부담……귀국도 제안"

임광현 국세청장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액체납 특별대응 TF 활동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임광현 국세청장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액체납 특별대응 TF 활동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임광현 국세청장이 15년간 3938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전액 납부를 결정한 배경에 국세청의 해외재산 압류 추진이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권 회장의 체납액 납부 결정과 관련해 "우리가 해외 재산을 압류하려고 한 부분이 부담이 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국세청은 권 회장이 보유한 해외 선박의 소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파나마와 라이베리아 등 현지 과세당국과 공조를 추진했다. 임 청장이 직접 해당 국가 국세청장들을 만나 고액체납 정리를 위한 협조도 요청했다.

임 청장은 해외 과세당국과 협조를 통해 권 회장의 재산을 추적하는 한편 국세청 직원들이 권 회장을 상대로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세금을 정리한 뒤 국내로 돌아와 사업하는 방안도 권 회장에게 제안했다는 것이다. 다만 권 회장의 귀국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세청 고액체납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의 추적 결과 권 회장은 2011년 고지 이후 쌓인 개인 체납액 3938억원 전액에 대한 납부계획을 제출했다. 지난 7월 1000억원을 현금으로 먼저 납부했고 나머지 금액은 해외에 있는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다.

국세청은 담보로 확보한 선박의 가치가 남은 체납액을 충분히 웃도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선박 5척의 평가액이 3000억원을 크게 넘고 선순위 채권도 없어 향후 체납액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3938억원 가운데 상당액은 장기간 체납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금이다. 임 청장은 전체 체납액의 절반가량이 이자나 연체료 성격의 가산세·가산금이라고 설명했다. 장기간 세금을 내지 않은 데 따른 부담까지 모두 반영된 금액이라는 의미다.

임 청장은 고액체납뿐 아니라 법인 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주 일가의 탈세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보기술(IT) 발달과 결제 투명성 확대로 과거보다 지하경제 규모는 줄었지만 법인 명의 슈퍼카를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회사 자금으로 고가 주택을 제공받는 이른바 '황제 사택' 등 변칙적인 행태를 여전히 탈세 위험 신호로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임 청장은 이 같은 행태가 포착된 기업에 대해서는 사주 개인과 기업 전반의 탈세 가능성을 함께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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