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되더라도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는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별조치법을 추진한다. 관행적 임대차와 일부 미허가 시설에는 양성화 기회를 주고, 농지은행 위탁은 소유자가 선택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 이번 농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법상 처분의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특별법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매도는 희망하는 소유자가 선택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상속농지는 휴경이나 소유상한 초과 등이 확인되더라도 처분 대신 제도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고령으로 직접 경작하지 못하거나 이웃·친척이 대신 농사를 짓는 경우에도 현행법상 임대 허용요건을 입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에 따른 처분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종중·사찰·미등기 상속농지처럼 소유관계가 복잡해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맺기 어려운 농지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맹지 등 현실적으로 영농이 어려워 비워둔 농지 역시 정부가 제시한 투기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처분 여부를 판단할 투기 행위는 세 유형으로 제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농사를 짓겠다는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가 첫 번째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는 여기서 제외한다.
시세차익을 노리고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취득하면서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한 뒤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농업법인으로 농지를 취득해 영농 대신 쪼개 팔기나 임대로 부동산 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투기로 판단한다. 명백한 투기로 판단되는 농지는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쳐 현행 농지법에 따른 처분명령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관행적 농지 이용을 적법하게 전환하는 특례도 추진한다. 임대차는 현행 규정에 부합하는지와 관계없이 특례기간에 서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간 동안 적법한 임대차로 인정하는 방안이다. 농지은행에 위탁할 때도 기존 실경작자를 지정해 계약할 수 있도록 한다.
농업용 창고와 농업인 주택, 간이 농산물 처리시설 등은 인허가 없이 설치된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원상회복 조치는 추진하지 않는다. 다른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사전에 전용 허가 등을 받을 수 있었던 시설에는 사후 허가 신청 기회를 준다.
다만 농업진흥지역에서 금지되거나 다른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시설 등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한다. 비농업용 시설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장기간 임야화된 농지나 농지로 이용돼 온 임야, 묘지 등 지목과 실제 상태가 다른 토지도 신청에 따라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농지은행의 매입·수탁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 곧바로 영농에 활용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 농지 위주의 매입 대상을 농업 활용이 가능한 비진흥지역 농지까지 넓힌다. 매입 대기물량을 해소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 증액은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별법을 통한 누적 문제 정리와 함께 내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도 추진한다. 임대차·휴경 인정 사유 확대, 실경작자와 임차농 권리 보호,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의 적법한 임대차 방안 등을 검토한다.
이달 12일 이후 농지조사 상담센터를 설치해 조사와 후속 조치를 안내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접수할 예정이다. 농업인과 지방정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입법 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회와 협의해 특별조치법을 이달 중 발의하고, 12월까지 국회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조치는 특별법 제정 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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