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도지사는 7일 브리핑을 열고 “새만금국제공항은 단순한 지역 공항 하나를 짓는 사업이 아니라, 거대 국책사업의 성공을 가르는 필수적이자 핵심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달 14일로 예정된 항소심 선고는 지난해 9월 1심 법원이 시민단체가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뒤 진행되는 본안 소송 2심이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유보하면서 새만금 신공항 건설을 위한 행정 절차는 현재 사실상 멈춰 선 상태다.
특히 전북은 '5극 3특' 권역 가운데 국제공항이 없는 지역이다.
군산공항은 미군 활주로를 이용하고 있어 결항이 잦고 국제선도 취항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민은 국제선을 타기 위해 인천·김해·청주공항까지 이동해야 하는 처지다.
새만금 개발이 본격화하면서 공항 수요도 늘고 있다. 새만금은 이차전지와 첨단산업, 재생에너지 분야의 성장거점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현대차그룹의 9조 원 투자 등 대규모 기업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이원택 도지사는 이에 국내외 기업인과 기술인력의 이동을 지원하고, 공항과 항만, 철도를 연계한 물류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도 공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이 좌절될 경우 그 여파가 공항 하나에 그치지 않고, 기업 투자 위축은 물론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 전반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 지사는 우려했다.
이 지사는 “새만금국제공항은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장기간 지연돼 왔다”며 “이미 오랜 시간 도민들이 기다려왔고 국가 차원의 정책적 판단과 여러 절차를 거쳐 추진돼 온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안전과 환경에 대한 우려에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항 건설에 따른 안전과 환경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안전과 환경을 지키는 것과 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양자택일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지역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상생의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1심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던 조류충돌 문제에 대해서는 “김해공항을 비롯해 국내 여러 공항이 조류서식지 주변에 있으며, 조류충돌은 입지의 문제가 아닌 관리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도는 오는 14일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 이후에도 정부와 협력해 필요한 행정적 절차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남은 사전 절차가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관계기관, 지역 정치권과 협의를 이어가고,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안전·환경 분야에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 대책을 보완하고, 제기되는 우려와 의견을 듣는 소통도 지속키로 했다.
아울러 새만금 개발과 기업 투자 확대에 따른 항공 수요 증가에 대비해 공항이 산업·관광·물류를 뒷받침하는 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이원택 도지사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항, 전북과 새만금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는 공항을 만드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며 “도민의 간절한 바람을 안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위에 도약하는 ‘전북의 하늘길’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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