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사과해라" 모친 살해 뒤 반려견까지…10대 子 "심신미약"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어머니를 살해하고 반려견까지 죽인 10대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재판에서 자신의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7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존속살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8)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A군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A군의 범행이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비롯된 범행이라고 언급했다. 사실상 정신질환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이다.

또 변호인은 범행 당시 A군의 정신상태와 책임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정신감정이 필요하다며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재판부도 A군 측의 정신감정 요청을 받아들이고 내달 20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앞서 A군은 지난 8월 7일 오후 8시 30분쯤 인천 부평구 삼산동의 아파트에서 어머니 B씨(40대)와 반려견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B씨가 과거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생각해 사과하라며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범행했다. 또 범행 장면을 본 반려견이 자신을 깨물려고 한다는 이유로 반려견을 죽인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은 고등학교를 자퇴한 뒤 무직 상태였으며, 함께 살던 아버지와 동생이 외출한 상태에서 어머니와 단 둘이 집에 남아 있다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