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는 최근 윤석열·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이 아니라고 언급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운영위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결의안을 투표에 부친 결과 총 투표수 16표 중 찬성 16표를 기록해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에 반발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당초 국회법상 결의안은 의결되기까지 20일의 숙려 기간이 지나야 하지만 이번 결의안은 운영위원장인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의결을 거쳐 숙려 기간을 생략한 채 상정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 왜곡과 폄훼 시도에 이어 전두환은 내란이 아니라는 망언까지 대한민국 국회의원 입에서 나왔다. 이를 문책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한 사람들을 단죄할 수 없다"며 결의안을 상정한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도 "김 의원은 국민의힘의 원내수석대변인으로서 공식 입장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며 "원내수석대변인이 말 실수를 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결의안이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국민 개개인과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강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전남·광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을 규탄했다. 이들은 "과거와 오늘의 내란을 부정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것인가"라며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는 그렇지 않더라도 오해를 초래할 빌미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표현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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