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제301회 제1차 정례회 개회…22일 간 의사일정 돌입

  • 10월 1~22일 22일 간 회기…결산·조례 심사 이어 행정사무감사 실시

  • 38건 안건 심사·청취…포스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동경주 노인요양시설 등 현안 점검

경주시의회 제301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장면 사진경주시의회
경주시의회 제301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장면. [사진=경주시의회]
 
경북 경주시의회가 1일 제301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22일 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경주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제30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 결정과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다. 이번 정례회는 10월 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다.
 
본회의에 앞서 김경주 의원은 ‘경주시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 폐지 촉구’, 김상희 의원은 ‘동경주 공공 노인요양시설 건립 제안’, 박광호 의원은 ‘포스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와 신라왕경 특별법의 연계를 통한 중단 없는 경주 발전’을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했다.
 
2일부터 7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을 비롯해 조례안 8건, 동의안 17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 보고 7건, 의견청취안 1건, 결의안 1건 등 모두 38건의 안건을 심사·청취한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모두 3건이다. 김경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성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윤희 의원이 발의한 ‘경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심사 대상이다.
 
김영철 의원은 경주시의원 22명을 대표해 ‘경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추가 설치 반대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번 정례회의 핵심 일정 가운데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는 10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 간 진행된다.
 
경주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본부·사업소, 11개 읍·면·동을 비롯해 경주시시설관리공단과 경주시장학회, 경주문화재단, 신라문화유산연구원, 경주화백컨벤션센터,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등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시정 운영 전반을 점검한다.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는 17일부터 20일까지 현장방문 등이 진행되며, 20일 제2차 본회의와 22일 제3차 본회의를 거쳐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재필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례회는 제10대 경주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을 통해 그동안의 시정 운영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회와 집행부가 지혜를 모아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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