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안 하고 돈 챙겼다"…건보료 꿀꺽한 병의원 58곳 명단 공개

  • 10월부터 6개월간 요양급여 거짓 청구 의료기관 명단 공표

  • 의원 36곳 최다…최고 거짓 청구 금액 9억 2700만 원 달해

보건복지부 사진아주경제DB
보건복지부. [사진=아주경제DB]
환자가 오지도 않았는데 진료를 한 것처럼 꾸미거나 엑스레이 촬영 횟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건보료)를 부당하게 가로챈 병의원과 약국 58곳의 명단이 일반에 공개된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강도 높은 현지 조사와 함께 거짓 청구 기관의 실명을 투명하게 밝혀 일벌백계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0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등 58개소의 명단을 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1일 밝혔다. 공표 대상은 2025년 9월부터 2026년 2월 말까지 거짓 청구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관들이다.
 
이번에 적발돼 명단이 공개되는 58개 기관을 종별로 보면 의원이 36개소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치과의원 10개소, 한의원 8개소, 병원 2개소, 약국 2개소 순이었다.
 
이들 58개 기관이 부당하게 챙긴 요양급여 총액은 약 46억 6993만 원에 달한다. 기관당 평균 거짓 청구 금액은 8051만 원, 평균 거짓 청구 기간은 31개월이었다.
 
금액별로는 1500만 원 미만이 22곳으로 가장 많았지만, 1억 원을 초과해 건보료를 빼돌린 기관도 11곳이나 됐다.
 
가장 많은 금액을 속여 뺏은 A의료기관은 환자가 실제 방문해 진료받은 적이 없음에도 진찰료와 한방 시술 및 처치료 등을 거짓으로 청구해 17개월간 무려 9억 2737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복지부는 A의료기관에 대해 부당 이득금 환수는 물론 약 46억 3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 조치했다.
 
B의료기관 역시 실제 촬영한 횟수보다 증량해 방사선 일반 영상진단료를 거짓으로 청구해 36개월간 4538만 원을 빼돌렸다가 덜미를 잡혔다.
 
명단 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된다. 공표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 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곳이다.
 
복지부는 소비자단체, 언론인, 법률전문가, 의약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을 엄선했다. 대상자에게는 사전에 이를 통지해 20일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며, 재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
 
공표되는 내용은 의료기관의 명칭과 주소, 종별을 비롯해 대표자 성명과 면허번호, 구체적인 위반 행위 및 행정처분 내역 등이다. 이 정보는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관할 지자체와 보건소 누리집에 6개월간 공고된다.
 
유주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 청구 의심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거짓 청구를 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 공표를 엄중히 시행해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0년 2월 이후 현재까지 거짓 청구로 명단이 공표된 의료기관은 총 613개소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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