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PF 신용공여 20% 제한…초과분 3년 내 해소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신용공여가 총 신용공여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부동산PF에 대한 금융회사의 과도한 자금 쏠림을 막고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를 오는 11월 9일까지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가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당시 정부는 금융회사의 과도한 부동산PF 위험 노출과 편중을 방지하고,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은행·증권·보험 등 업권별 부동산PF 한도 규제 도입을 발표했다.

부동산PF 신용공여한도 규제는 내년 1월 1일에 시행하고, 제도 시행 당시 이미 한도를 넘긴 은행에는 3년 이내에 해소할 수 있도록 경과기간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행법령상 신용공여 범위에서 외화결제계좌 운용 금액은 제외하기로 했다. 은행의 외화결제계좌 운용은 법령상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규제의 취지와 상이한 점, 보험업법에서 이와 유사한 자금운용을 신용공여에서 제외하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현재 다수 은행은 국내 기업의 해외 결제와 해외 자금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현지은행에 외화결제계좌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반면 은행은 대주주에 대해 자기자본의 25% 또는 대주주 출자비율 이내에서만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외화결제계좌 예치금까지 신용공여에 포함돼 일부 은행은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금융위는 봤다.

금융위는 "이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국내 수출·수입기업의 무역결제 등 자금운용이 수월해지고, 은행 자금결제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특수은행의 내부통제 평가도 강화된다. 현재 경영실태평가에서 위험관리 부문의 하위 항목으로 포함된 내부통제를 별도 평가 부문으로 분리하고, 평가 비중을 기존 3.2%에서 10%로 높인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24년 2월 일반은행의 경영실태평가 체계를 개편하면서 내부통제를 별도 평가 부문으로 분리하고 평가 비중을 5.3%에서 15%로 대폭 높인 바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업무 허용 범위도 일부 넓어진다. 인터넷은행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와 직접 만나거나 의사소통하는 방식의 대면 영업을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채무자 안내·상담·협의와 채무조정 상담과 같은 업무 수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면업무를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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