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관리단이 체납자의 생활 형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기가구를 찾아내 돌봄·의료·주거 등 복지 지원으로 연결했다. 올해 8월 말까지 21만4000명의 체납 실태를 확인했으며, 이중 2400명에게 복지 지원을 연계했다.
국세청은 지난 29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모범 실태확인원 21명과 체험수기 공모전 수상자를 대상으로 시상식을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7개 지방국세청 체납관리단의 활동이 10월 8일 종료되는 것을 앞두고 현장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실태확인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재산과 생활 여건, 납부 능력 등을 확인해 고의적인 납부 기피자를 식별하는 한편,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복지 지원을 연결하고 있다. 8월 말까지 생계형 체납자 7345명의 국세 체납액 1208억원에 대한 납부의무가 소멸됐다.
현장에서는 체납 사실만으로는 알기 어려웠던 위기 상황도 드러났다. 한 실태확인팀은 80대 체납자가 유일한 소득원인 기초연금을 불법 사채업자에게 10년 넘게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에 사건이 정식 접수되도록 돕고 수사와 복지 지원을 연계했다.
붕괴 위험이 있는 집에서 홀로 생활하던 70대 체납자를 지원한 사례도 있었다. 실태확인원은 외벽과 슬레이트 지붕에 심각한 균열이 있고 도시가스와 수도시설도 없는 주거 환경을 확인한 뒤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했다. 지자체는 민간 복지단체와 연계해 이주를 지원했고, 생계형 체납 납부의무 소멸을 통해 세금 부담을 덜었다.
부친과 식당을 운영하다 금융채무 등을 떠안은 30대 체납자에게는 주민센터를 통한 구직 지원을 연결했다. 실태확인 과정에서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를 확인하고 취업 활동을 돕기로 한 것이다.
반면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한 체납자는 월세와 관리비가 수백만원에 이르는 고급 주거단지에 살고, 수년 전까지 고액의 강의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고의적 납부 기피 혐의자로 분류하고 소득·재산 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재산추적조사 대상 선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수상자를 대표해 소감을 밝힌 대구청 소속 전화실태확인원 강미영 씨는 실태확인원의 역할이 “단순히 체납액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체납자를 사회와 다시 연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체험수기 공모전에는 실태확인원과 운영·동행 공무원 등 316명이 참여했다. 국세청은 최우수 2편을 포함해 22편을 선정했으며, 수상작과 우수 사례를 교육자료와 사례 모음집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여러분이 확인한 것은 숫자가 아닌 사람”이라며 “그것이 바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분들을 지키고 우리 사회의 내일을 준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7개 지방국세청에서는 500명 규모의 국세 체납관리단이 활동하고 있다. 지방청 활동 종료 이후에도 지난 7월부터 전국 133개 세무서에 배치된 5500명의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이 현장 활동을 이어간다. 10월에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4000명이 추가로 배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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