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 "與, 조국혁신당 당원 제명 결정 철회해야"

  • 과거 당적 근거로 징계…"조국 돕는 사람 응징하겠단 협박"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달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사노동자 권리보호 4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달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사노동자 권리보호 4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춘생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30일 자당 소속 유승영 전 평택시의회 의장에 대한 민주당의 제명 결정 철회를 촉구하면서 "민주진보 지지층과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정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조국(전 조국혁신당 대표)을 돕는 사람은 응징하겠다'는 협박을 중단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연일 조국혁신당에 연대와 통합을 얘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조국혁신당 소속원들에 대해 '조국이나 조국혁신당을 도우면 소속을 막론하고 징계하겠다'는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장은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이후 조국혁신당에 입당했다. 그러나 민주당 경기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10일 유 전 의장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지난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경기 평택을에 출마한 김용남 민주당 후보에 대한 공천 철회를 요구한 게 제명 사유로 알려졌다.

정 사무총장은 이를 '거대 정당이 소수 정당을 향해 휘두른 횡포'라고 규정하며  "당적이 없는 사람에게 제명을 선고한 것은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며 "조국혁신당에 응원을 보내는 모든 민주당 지지층과, 민주진보진영 소속 시민을 향한 본보기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결정의 목적은 너무도 명백하다. '조국을 도우면 당을 떠난 뒤에도 끝까지 쫓아가 응징하겠다'는 메시지"라며 "조국혁신당의 당원이 조국혁신당 선거운동복을 입고, 조국 후보 선거운동을 한 것이 왜 민주당의 제명 사유가 되느냐"고 비판했다.

이 같은 조치에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 사무총장은 "당헌·당규보다 우선하는 정당법에 따르면 탈당 신고서가 접수된 즉시 당원 자격이 소멸해 징계 처분할 수 없다"며 "당적을 바꿔 소속 정당 후보를 위해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은 그 시민의 정치적 선택이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고 했다.

이와 함께 "탈당한 당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고, 주소 정보를 이용해 결정문을 우편으로 발송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민주당의 진짜 의도는 통합과 연대인가, 조국혁신당 지지자 옥죄기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과의 연대·통합 가능성에 대해 "국민 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한 통합과 연대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민주당이 통 큰 정치, 대국적으로 정치를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야3당과 추진하는 연석회의에 불참을 선언한 데 대해서는 "사진을 찍기 위한 만남은 진정성이 없다"며 "구체적인 실천 계획과 방식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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