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명도소송 2959건…3건 중 2건 고양창릉

자료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3기 신도시 사업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기한 명도소송이 3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건 중 2건은 고양창릉지구에 집중됐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기 신도시에서 LH가 제기한 명도소송은 총 2959건으로 집계됐다.
 
명도소송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보상 절차가 끝난 뒤에도 토지나 건물 인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다. 자진 이전이 이뤄지지 않을 때 사업 추진을 위해 진행하는 최종적인 법적 절차다.
 
지구별로는 고양창릉이 2031건으로 전체의 68.6%를 차지했다. 고양창릉의 최초계획 기준 주택공급 물량은 3만7889호로 6개 3기 신도시 전체의 21.6% 수준이지만, 명도소송 비중은 이보다 3배 이상 높았다.
 
고양창릉에서는 LH가 주택·공장·상업시설 등 806개 시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연도별로는 2024년 108건, 2025년 1140건, 올해 783건이다. 총 2031건 가운데 1544건은 종결됐고, 487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다른 3기 신도시 사업지구의 명도소송은 하남교산 416건, 남양주왕숙1 257건, 남양주왕숙2 226건, 인천계양 26건, 부천대장 3건이었다. 고양창릉의 명도소송 건수는 나머지 5개 지구를 합한 928건의 두 배를 웃돈다.
 
소송 평균 소요기간은 고양창릉 3개월, 하남교산 3.5개월, 남양주왕숙2 5개월, 남양주왕숙과 부천대장 각 6개월, 인천계양 7개월로 집계됐다. 최장 사례는 인천계양 16개월, 남양주왕숙 15개월, 고양창릉 14개월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LH는 명도소송 대상자의 미이전 사유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부 의원실에 “미이전 사유는 전적으로 이전거부자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공사가 파악할 수 없거나 부정확해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명도소송과 함께 현장 갈등 원인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절차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기 신도시 공급 속도를 높이려면 보상 이후 소송 절차뿐 아니라 이주 지연 원인을 세분화해 관리하는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커질 전망이다.
 
부 의원은 “LH가 3기 신도시 이주·철거·문화재 합동TF까지 운영하면서 이전 대상자들이 왜 이전하지 않는지 관리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특히 LH가 고양창릉처럼 명도소송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곳일수록 왜 이전이 늦어지는지 더 세밀하게 살펴야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공급 속도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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