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명륜당의 부당지원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4억7200만원을 부과하고 명륜당과 이종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8일 밝혔다. 가맹사업법상 허위·기만적 정보제공 행위에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44억원을 부과한다.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4년3개월 동안 이 회장과 친족이 지분 대부분을 가진 대부업체 14곳에 연 2.3% 또는 4.6% 금리로 총 2983억원을 대여했다. 2983억원은 업체별 100억~150억원의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인출·상환하는 방식으로 거래된 금액을 누적한 액수다.
공정위가 27개 은행·저축은행·캐피탈을 통해 산출한 이들 업체의 정상 조달금리는 연 8.73~13%였다. 정상금리를 적용했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는 약 316억원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약 99억원에 그쳤다. 공정위는 차액 217억원을 부당지원에 따른 경제상 이익으로 판단했다.
명륜당은 당초 2018년부터 2021년 말까지 가맹점주에게 무이자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엔젤투자약정'을 운영했다. 이후 이자부 대출로 방식을 바꾸면서 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대부업체를 자금지원 구조에 편입했다.
대부업체는 2021년 1곳, 2022년 2곳, 2023년 10곳, 2024년 1곳이 설립됐다. 대부분 별도 상주직원이 없었고 대표이사도 명륜당이나 계열사의 전·현직 직원이었다. 공정위 조사 당시에는 명륜당 본사 인근에 1평 남짓한 공유오피스를 주소지로 둔 경우도 확인됐다.
이 상임위원은 "실제 가맹점주가 1평짜리 사무실을 찾아가 대출 상담을 한 것이 아니라 명륜당이나 펜플 사무실에서 명륜당 직원이 가맹 상담과 대출계약까지 했다"며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한 몸처럼 움직이는 구조"라고 말했다.
명륜당은 가맹점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원금을 대신 갚는 대위변제 약정도 맺었다. 점주가 필수품목인 원육을 구매할 때 박스당 평균 3만6000~3만8000원가량을 추가해 원리금을 상환하고 이를 명륜당이 대부업체에 정산하는 '물대상환' 방식도 활용했다. 이런 구조로 실제 대출금을 갚지 못한 사례는 8건에 그쳤다.
14개 업체의 2025년 대부채권 잔액을 합치면 국내 대부업체 8203곳 가운데 27위로 상위 0.33% 수준까지 성장했다.
다만 공정위는 가맹점주에게 적용된 연 12~18% 금리 자체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상임위원은 "캐피탈 등의 금리도 12~14%인 경우가 있어 객관적으로 금리가 높았는지 낮았는지를 단정할 수 없다"며 "저리로 조달해 가맹점주에게 높은 금리로 대출했다는 부분 자체가 이번 부당지원 위법성의 초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가맹점주와 관련해 문제 삼은 것은 정보 제공이다. 명륜당은 특수관계 대부업체를 통해 창업자금 대출을 제공·알선하면서도 정보공개서의 '신용 제공 및 알선 등 내역'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했다. 대부업체가 회장 일가 소유라는 사실과 대출금리, 상환 방식, 가맹계약과 대부계약의 연계성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
이 상임위원은 "이러한 정보를 알았다면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할지, 대출계약 금리가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가맹계약과 대부계약, 대위변제와 채권양도, 물대상환이 모두 연결돼 있다는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해당 대출 구조가 상당 부분 정리됐다. 지난해 11월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된 이후 14개 대부업체는 명륜당에 빌린 자금을 상환했고 가맹점주에게 적용하던 대출금리도 연 12~18%에서 4.6%로 낮췄다. 현재 신규 대출은 중단한 채 기존 대출채권만 관리하고 있다.
명륜당과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이유도 부당지원 규모와 이 회장의 관여 정도가 고려됐다. 이 상임위원은 "부당저리로 제공한 금액 자체가 2983억원이고 지원금액도 217억원으로 규모가 상당하다"며 "이종근 회장이 사업모델을 만들고 금리를 결정하는 등 대부분의 과정에 관여했고 본인도 이를 인정한 점을 고려해 고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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