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삼성·LG전자 OLED 부품 관세 조사…우대세율 적용 쟁점

LG OLED 에보 AI 월페이퍼 TV 사진로이터연합뉴스
LG OLED 에보 AI 월페이퍼 TV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인도 세무당국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프리미엄 TV용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부품 수입 과정에서 적용된 관세율이 적절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 재무부 산하 세입정보국(DRI)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OLED 패널 제조에 쓰이는 디스플레이 부품을 수입하면서 관세를 적게 낸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OLED TV 생산에 사용되는 '오픈셀'로 불리는 디스플레이 부품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해당 부품에 5%의 우대 관세율을 적용해왔지만 인도 당국은 이 세율이 액정표시장치(LCD)와 발광다이오드(LED) 등 기존 기술에만 해당하며 OLED 부품에는 15%의 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OLED가 LED 기술을 발전시킨 형태인 만큼 동일한 우대 관세율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DRI 직원들은 최근 몇 주 동안 뉴델리 인근 구루그람에 있는 삼성전자 인도법인 본사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LG전자도 당국으로부터 OLED 부품 수입과 관련한 서면 질의서를 받아 답변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양사가 추가로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관세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인도 당국은 조사 결과 관세가 적게 납부됐다고 판단할 경우 추징 통지와 함께 미납 관세액의 최대 10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기업들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로이터에 "해당 사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당국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모든 법규를 준수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인도 당국이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추가 관세에 대비해 액수가 공개되지 않은 보증금을 자발적으로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LG전자는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는 응답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OLED 부품에 대한 인도의 관세 체계를 둘러싼 업계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이뤄졌다. 인도 가전·IT 업계 단체들은 현행 관세 체계가 LCD와 LED 부품에만 5%의 우대세율을 적용해 OLED 등 신기술 제품의 생산 비용을 높이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인도 정부 자료에 따르면 TV 부품을 포함한 디스플레이 수입액은 올해 3월까지 1년간 15% 늘어난 56억달러를 기록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인도를 주요 성장 시장으로 보고 현지에서 OLED TV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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