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 농가, 직거래 택배비 최대 75만원 지원받는다

  • 1건당 최대 2500원 보조…10월 12일부터 11월 6일까지 신청

화천산 농산물이 출하되고 있다 강원 화천군은 농업인의 유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농산물 출하 물류비와 직거래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다 사진화천군
화천산 농산물이 출하되고 있다. 강원 화천군은 농업인의 유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농산물 출하 물류비와 직거래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다. [사진=화천군]

강원 화천군이 지역 농업인의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를 1건당 최대 2500원 지원한다. 개인 농가는 최대 300건까지 신청할 수 있어 지원액이 최대 75만원에 이른다.
 
23일 화천군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사용한 직거래 택배비다. 화천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농업경영체 등록자가 직접 생산한 화천산 농산물이나 가공식품 등을 외지 소비자에게 택배로 판매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액은 실제 택배비의 50%로, 건당 상한은 2500원이다. 택배비가 4000원이면 2000원, 5000원이면 2500원을 지원받는다.
 
지원 한도는 개인 농가 300건, 작목반·법인 등 생산자 단체 600건이다. 건당 상한액을 적용하면 각각 최대 75만원과 150만원이다. 통신판매업을 함께 하는 농업인과 단체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최대 300건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농업인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때 부담하는 배송비를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화천군은 앞서 도매시장 등으로 농산물을 출하할 때 드는 물류비 지원도 추진했다. 출하와 직거래에 드는 비용을 낮춰 농가의 판매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신청은 10월 12일부터 11월 6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군은 청구 서류를 검토한 뒤 연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세훈 화천군수는 “농가 경영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물류비와 택배비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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