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현지 시각)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GLP-1 치료제를 복용한 후 '비동맥염성 전방 허혈성 시신경병증(NAION)'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환자들이 제조사인 노보 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NAION은 시신경 혈류가 줄어들면서 갑작스럽게 시력을 잃는 질환으로, 한번 손상된 시력은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한 개인 상해 전문 로펌은 뉴저지주 법원에 오젬픽이나 위고비 복용 후 NAION이 발병한 환자들을 대리해 노보 노디스크를 상대로 90건이 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필라델피아 연방법원에도 "약물이 NAION을 유발할 위험이 있음에도 제약사들이 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GLP-1 투여 환자군 자체가 당뇨·고혈압·심장질환 등 이미 NAION 고위험군인 경우가 많다는 점도 원인 분석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다.
규제 당국의 대응도 국가별로 갈린다. 미 식품의약국(FDA)은 연관 가능성을 조사 중이지만 아직 라벨 경고 문구를 추가하진 않았다. 반면 유럽의약품청(EMA)은 NAION을 '매우 드문 부작용'으로 판단해 설명서에 경고를 추가하도록 권고했다.
노보 노디스크 본사가 있는 덴마크에서는 이미 환자 27명이 정부 차원의 의약품 부작용 보상 제도를 통해 150만달러(약 21억원) 이상의 보상금을 받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목적에 따른 신중한 투약 판단을 당부하고 있다. 당뇨나 심혈관 질환 치료 목적이라면 약의 이점이 부작용 위험보다 크지만, 단순 체중 감량이 목적이라면 실익을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미 검안협회 역시 GLP-1 치료를 시작하기 전 시신경 상태를 확인하는 안과 검진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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