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택배 문자인줄"…금융당국, 보이스피싱 주의 당부

  • 정보유출 보상 빙자한 사기도 주의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선물 배송과 해외여행 등 명절 특수를 노린 보이스피싱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추석 연휴를 전후해 발생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유형과 대응 요령을 안내했다. 택배 배송과 명절 선물, 해외여행 등이 늘어나는 시기에 관련 금융사기가 증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가장 주의해야 할 유형은 택배나 선물 배송을 사칭한 스미싱이다. 사기범들은 ‘택배 주소지가 잘못됐다’거나 ‘배송이 불가능하다’, ‘과태료·범칙금을 내지 않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불분명한 URL을 첨부해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한다.

URL을 클릭해 악성 앱이 설치되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이상 징후를 알아차리고 경찰이나 금감원 등에 전화를 걸더라도 악성 앱을 통해 사기범에게 연결될 수 있다. 배송이나 과태료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는 문자에 포함된 링크 대신 해당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나 앱, 대표전화 등을 이용해야 한다.

해외여행 후 남은 외화를 온라인에서 개인 간 거래하는 과정에서도 보이스피싱에 연루될 수 있다. 사기범이 시세보다 높은 환율이나 웃돈을 제시한 뒤 외화 판매자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하는 방식이다. 배우자나 지인 등을 사칭해 제3자 명의로 거래대금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판매자의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돼 지급정지되거나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여행 후 남은 외화를 거래할 때는 개인 간 거래보다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빌미로 접근하는 보이스피싱도 경계해야 한다. 사기범들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개인정보 유출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다’거나 ‘명의도용 범죄에 연루됐다’고 겁을 주거나, ‘개인정보 유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며 접근한다.

명의도용에 따른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면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도 모르게 신용대출이나 카드론이 실행되거나 비대면 계좌가 개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오픈뱅킹을 통한 무단 계좌 조회와 이체도 차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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