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에서 소수정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원내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발의된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4일 목포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열린 제408회 목포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박용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심사 보류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근거해 의회 내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목포시의회에서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뿐만 아니라 기존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들도 일정 요건을 갖춰 별도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다수 정당뿐 아니라 소수정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의회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조정과 협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운영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교섭단체 지원과 관련한 조례안 제7조의 ‘의장 승인’ 문구와 예산 지원 절차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최종적으로 심사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대표 발의자인 박용준 의원은 심사 보류 결정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박용준 의원은 “운영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는 개별 안건을 심사·의결하는 공식 의사결정기구이지 정당 간 또는 의원 간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고 조정하는 교섭창구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목포시의회가 의장단 회의 등 관행적인 방식에 상당 부분 의존해 왔다는 점은 오히려 공식적인 교섭채널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국회와 여러 지방의회가 교섭단체 운영 근거를 마련한 이유도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의정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이번 심사 보류 배경을 놓고 “제7조의 ‘의장 승인’이라는 문구를 문제 삼았지만 조문 표현이나 지원 절차는 논의를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이를 이유로 조례 제정 자체를 미루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수정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연대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의회 안에서 실질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수의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민의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다수 정당이 소수 의견을 존중하기보다 소수정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연대 자체를 경계하는 것이라면 지방의회의 협치 정신과도 맞지 않는다”며 “조례의 미비점은 보완하되 교섭단체 제도화 논의까지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가 의회 운영에 반영되고 소수 의원들의 의정활동도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더욱 면밀히 검토해 협치의 장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을 둘러싼 논의는 단순한 조문상의 표현을 넘어 목포시의회가 다수와 소수의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조정하고 의정 운영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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