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확산으로 개인정보 규제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생성형 AI와 에이전틱 AI가 데이터를 결합·추론하고 여러 서비스 간 개인정보 이동을 늘리면서 사전 동의와 목적 제한 중심의 현행 규율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동의’ 외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3자 제공’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정보의 유형, 처리 방식, 책임 주체에 따라 규율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개인정보 규제 패러다임의 미래를 논한다’ 토론회에서는 동의 중심의 개인정보 처리 체계를 어떻게 개선할지, 데이터 활용 확대에 맞춰 보호·책임 체계를 어떻게 정교화 할지를 주요 의제로 다뤘다.
방성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실제 이용자들이 약관이나 개인정보 처리 내용을 하나씩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동의 중심 체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계약 이행과 정당한 이익 등 다른 개인정보 처리 근거의 적용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정당한 이익이 정보주체 권리보다 ‘명백하게’ 우선해야 한다는 현행 요건도 손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AI 개발을 위해 일정 요건 아래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AI 특례’는 사전 동의 중심 규제에서 실제 위험을 따지는 방식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보여주는 제도로 평가됐다.
배관표 충남대학교 교수는 “사전 규제적 성격이 사후 규제적 성격으로 바뀌고, 위험에 따라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데이터가 없는 스타트업은 특례 활용이 어려울 수 있다며 “데이터를 가진 기업만 제도를 수혜하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제3자 제공은 한 사업자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다른 사업자나 기관에 넘기는 것으로,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여러 서비스가 연결되는 에이전틱 AI에서는 개인정보 이동이 잦아 현행 동의 방식이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희진 메타 변호사는 “모든 단계에서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다면 이용자 불편뿐 아니라 시스템 구현에서도 우리나라 기업에 불리할 수 있다”며 제3자 제공도 다른 개인정보 처리와 같은 법적 근거 아래 다루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데이터 활용을 넓히는 만큼 보호와 책임 구조는 더 촘촘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소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개인정보의 유형과 처리 방식, 책임 주체에 따라 규율 체계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과 항목, 보유 기간 등을 사전에 정하는 구조다. 하지만 AI는 대화·문서·이미지 등을 결합해 기존에 없던 개인정보를 추론하고 여러 사업자가 하나의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다. 이에 기존 개인정보처리자 중심 체계만으로는 처리 과정과 책임 관계를 포괄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박 조사관은 “개인정보를 일괄적으로 더 풀거나 더 묶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유형과 처리 방식, 책임 주체에 따라 규율 체계를 좀 더 세분화해 나가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호 장치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보라미 법무법인 디케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정부와 기업의 권력을 제한하는 사회적 가치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오 KT CPO도 AI 위험까지 고려하는 보호 체계가 필요하다며 개인정보 영향평가와 AI 위험평가의 연계를 제안했다.
이 같은 논의는 개인정보위의 제도 개편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최윤정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은 “연내 AI 시대에 맞는 제도 혁신·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AI 특례 시행을 위한 시행령도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마련 중이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기존 제도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야 한다”며 “AI 시대에는 정교한 해석과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함께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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