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구직자 11명에게 거액을 받아 챙긴 베트남 여성이 해외로 달아났다가 공안에 붙잡혔다. 이 여성은 불과 3~4개월이면 한국으로 출국할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뒤 거액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에 놓이자 두바이로 출국해 연락까지 끊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4일(현지 시각) 현지 매체 전찌에 따르면 베트남 껀터시 공안은 지난 12일 1988년생 N씨를 사기 및 재산 편취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했다. N씨는 껀터시에 거주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N씨는 직장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국 계절근로 취업에 필요한 서류와 출국 절차를 자신이 처리할 수 있다는 허위 정보를 내세워 구직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안 조사 결과 N씨는 개인적인 지출에 사용할 돈이 필요해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N씨는 지난 2024년 4월쯤 한국에서 계절근로자로 일하기를 원하는 11명을 상대로 1인당 5500만 동(약 285만 원)을 내면 출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N씨는 이들에게 먼저 2000만~3000만 동(약 103~206만 원)을 선지급하도록 했다. 이어 나머지 비용은 한국에 도착해 일을 시작한 이후 내면 된다고 전했다.
특히 N씨는 피해자들에게 약 3~4개월이면 한국으로 출국할 수 있다고 약속한 것은 물론 피해자들은 이 말을 믿고 N씨에게 총 2억6400만 동(약 137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N씨는 약속한 서류와 출국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N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고 이후 반환할 능력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N씨는 결국 베트남을 떠나 두바이로 향한 뒤 피해자들과 연락을 끊었다. 이에 피해자들은 N씨를 신고했고, 수사기관은 관련 자료와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N씨의 행방을 추적했다.
앞서 N씨는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는 과정에서 잦은 해외 출국 경험도 이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N씨는 과거 한국, 말레이시아, 중국, 두바이, 태국, 캄보디아 등을 여러 차례 방문했고 이 같은 이력을 활용해 해외 취업 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의 신뢰를 산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를 이어가던 껀터시 공안은 N씨가 올해 3월 9일 베트남으로 들어올 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공안은 관계 기관과 공조해 N씨가 입국하자 공항에서 신병을 확보한 뒤 수사기관으로 인계했다.
껀터시 공안은 해외 취업 과정에서 "서류를 처리해주겠다"거나 "출국을 보장한다"며 선입금을 요구하는 사례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돈을 받는 개인이나 기관의 법적 자격과 업무 능력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해외취업 관련 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인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안은 업체나 개인이 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하면서도 구체적인 정보를 밝히지 않거나 계약 체결과 이행을 피하는 정황이 나타날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가까운 공안 기관에 신고하고 이번 사건의 피해자나 관련자는 수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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