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바다안개 예방관리 경북까지 확대

  • 9월부터 강원·경북 동해안 전 해역 적용…예측·관측 기반 선제 대응체계 강화

시정도표 설명 및 현장 의견 청취 사진동해해경청
시정도표 설명 및 현장 의견 청취. [사진=동해해경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바다안개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강원권에서 시행해 온 ‘바다안개 대비 예방적 상황관리 방안’을 경북권까지 확대한다.
 
동해해경청은 지난 1일부터 강원과 경북을 아우르는 동해안 전 해역에 동일한 바다안개 상황관리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13일부터 강원권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예방적 상황관리 체계의 성과를 바탕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기상청의 바다안개 예측정보와 파출소·선박교통관제(VTS) 등 현장 관측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시정 악화 정도에 따라 안전정보 제공과 출항선박 관리 등 단계별 조치를 시행한다.
 
바다안개는 시야를 급격히 떨어뜨려 선박의 방향 상실과 좌초, 충돌 등 각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이다.
 
실제 올해 7월 포항 대진항 인근에서는 시계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선이 항구를 오인해 입항을 시도하다 갯바위에 좌초됐으며, 같은 달 포항 화진해수욕장 인근에서는 모터보트가 짙은 안개 속에서 방향을 잃고 미귀항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동해해경청은 바다안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경우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 예방 중심의 상황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강원권에서는 지난 4월 예방적 상황관리 시행 이후 현재까지 바다안개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저시정 발령과 관련한 대국민 안전정보도 20회 제공했다.
 
경북권 확대를 위해서는 관할 파출소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정도표를 제작하고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지역이나 근무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시정 판단 기준을 표준화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위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예방적 상황관리는 ‘예측→관측→판단→조치’의 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기상청의 바다안개 예측정보를 분석해 현장부서와 관계기관에 전파하고, 파출소와 VTS의 시정도표 및 시정계 자료를 활용해 실제 현장 상황을 확인한다.
 
이후 수집된 정보를 종합해 위험 수준을 판단하고 상황보고서 전파, 어민 및 해양종사자 대상 안전정보 제공, 낚시어선·레저기구·유도선 통제, 여객선 운항 여부 판단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동해해경청은 기상 예측정보와 현장 관측자료를 기반으로 객관적인 위험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해양종사자와 국민들이 상황에 맞게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종욱 동해해경청장 직무대리는 “바다안개와 같은 제한시계 상황에서는 작은 판단 착오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확한 바다안개 정보 제공과 선제적 대응을 통해 사고를 현장이 아니라 정보 단계에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강원권에서 축적한 예방적 상황관리 경험을 경북권까지 확대해 동해안 전 해역의 바다안개 위험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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