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한우·돼지고기 등 식품 원산지 거짓표시와 식품안전 위해행위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오는 18일까지 온라인과 전통시장 내 한우·돼지고기 판매점, 전(부침개류) 판매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와 식품안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민사국은 전통시장과 축산물판매업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에 방문해 원산지 표시, 식품의 위생적 취급 관리, 소비기한 경과 제품 유통·판매 여부를 확인한다. 한우와 돼지고기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 원산지를 판별·검사한다.
특히 냉동 보관해야 하는 LA갈비 등 상온 보관과 명절 제수용 전을 만드는 식재료에 대해 비위생적 취급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위반자는 관련 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축산물 보존·유통 기준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각각 처할 수 있다.
민사국은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형사입건하고 영업정지나 과태료 대상은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결정적 증거와 함께 식품 관련 범죄를 신고하면 관련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명절 전 단속을 통해 식품안전 위해행위를 예방하겠다"며 "식품 관련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서울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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