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안양시장 "체납차량 경각심 높이고 자진 납부 분위기 조성되길 기대"

  • 경기도와 합동 단속…아파트·대형마트 등 집중 단속

  • 자동차세·과태료 2회 이상 체납 등 대상

  •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유도

최대호 안양시장사진안양시
최대호 안양시장.[사진=안양시]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체납차량 영치 관련, “이번 일제 단속을 통해 체납차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체납액의 자발적인 납부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 시장은 3분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하고 경기도와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최 시장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징수하는 동시에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납세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최 시장이 강조해온 공정한 행정과 시민 중심의 현장 행정에 초점을 맞춰 단속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 대한 배려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최 시장은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탑재한 차량과 전문 장비를 활용해 아파트 단지와 대형마트, 공용주차장 등 차량이 많이 모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귀띔했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 △운행정지 차량 등이다.
 
그 밖의 체납차량에는 번호판 영치 예고증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는 게 최 시장의 전언이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 납부 여부와 운행정지명령 여부 등을 확인한 뒤 반환한다.
 
일정 기간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을 거쳐 공매처분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도 추진한다.
 
이번 단속을 두고 시민들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과 체납자 간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경기 침체와 생계 여건을 고려한 세심한 행정이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차량이 곧 생계수단인 화물차·택배차 운전자 등의 경우, 일률적인 단속보다는 체납 원인과 경제적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사진안양시
[사진=안양시]


이에, 최 시장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 약속과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징수와 시민 생활 보호를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행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민 입장에서도 이번 단속이 단순히 체납자를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실 납세자에게는 공정성을 확보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행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 시장은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시민들이 사전에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최대호 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체납처분을 통해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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