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교육감, 아동학대 신고·악성 민원 교사 홀로 안 둔다...'교권전담관' 가동

  • 13·18일 역량강화 연수 마무리...유형별 대응 매뉴얼·교권 관련 법률 실무교육

  • 아동학대 피신고부터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악성 민원까지 초기부터 종결까지 지원

사진경기도교육청
[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안민석)이 아동학대 피신고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결까지 1대1로 지원할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의 역량강화 연수를 마치고 오는 22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현장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3일과 이날 두 차례에 걸쳐 교권보호전담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역량강화 연수에서는 전담관 제도와 역할을 안내하고, 아동학대 피신고·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악성 민원 등 유형별 사안에 동일한 기준과 절차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 교육을 실시했다.

연수에는 현장 대응 매뉴얼 개발팀이 참여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사안별 대응전략과 처리 절차를 설명했으며 문나연 교권보호단 부단장 변호사는 ‘현장에서 활용하는 교권 관련 법률과 제도’를 주제로 사실 확인과 법률 대응 과정에서 전담관이 숙지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교권보호전담관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한 이후 단순히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사실관계 확인부터 법률자문과 심리상담·회복, 사후관리까지 교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한 사람의 전담관이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교원뿐 아니라 변호사와 의사, 상담전문가, 경찰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갖춘 인력을 선발했으며 사안 특성에 따라 법률·의료·심리·수사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해 피해 교원이 여러 기관을 직접 찾아다니지 않아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활동 보호제도 역시 그동안 교원 개인이 감당하던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부담을 학교와 교육당국이 함께 대응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왔으며 악성 민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에 포함되고 피해교원과 침해학생을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법·제도도 보완됐다.

특히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교육지원청이 사안을 확인하고 교육청이 정당한 교육활동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교권보호전담관이 현장에 투입되면 초기 사실 확인부터 법률적 대응까지 기존 교육활동 보호체계와 연계하는 역할도 맡게 될 전망이다.

안민석 교육감은 "300명의 교권보호전담관 선발로 현장의 선생님들이 안도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다고 생각한다"며 "여러분이 빠르게 현장에 투입되어 역할을 해 주신다면 선생님이 외롭지 않게 사안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의 희망을 살리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살리는 것인 만큼 여러분의 소임은 선생님을 지키면서 대한민국 교육을 되살리는 매우 막중한 역할"이라며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책무성을 갖고 교권보호에 적극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22일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이 참여하는 발대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하며 향후 전담관을 중심으로 아동학대 피신고와 악성 민원·교육활동 침해의 예방부터 현장 대응, 피해교원 회복까지 하나로 연결하는 통합지원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사진=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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