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13일부터 보릿돌교를 중심으로 반경 약 100m 해역 일원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관계자를 제외한 사람과 선박 등의 출입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고 현장의 추가 붕괴와 낙하물 등으로 인한 2차 안전사고를 막고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포항시는 지난달 28일 보릿돌교 붕괴 사고 직후 통제시설을 설치해 육상과 해상 출입을 전면 차단했다. 이번에는 사고 현장 일대를 법령에 따른 위험구역으로 공식 지정해 안전관리와 출입 통제를 한층 강화했다.
행정명령의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다. 해당 조항은 재난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인명 피해를 막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사람이나 선박 등의 출입을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항시는 관계 기관 의견을 종합해 위험구역을 설정했으며, 사고 원인 조사와 현장 안전조치가 마무리될 때까지 통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사고 현장 주변은 교량 구조물의 불안정성이 남아 있어 추가 붕괴나 낙하물 등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방문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위험구역의 범위와 출입 제한 내용 등을 공고하고 현장 곳곳에 현수막과 안내판을 설치해 방문객들이 통제구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현재 사고 현장에는 여러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 만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엄격한 현장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사고 수습과 안전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위험구역 출입을 자제하고 포항시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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