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관위 소청 기각에 소송 전면전 예고…"특검 수사로"

  • 선관위 "선거 결과 영향 미친 것으로 볼 수 없어"

  • 장동혁 "반드시 책임 져야할 것…끝까지 싸우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완 수사권 폐지로 인한 여성 안전 공백 누가 국민을 지킬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완 수사권 폐지로 인한 여성 안전 공백, 누가 국민을 지킬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 등 7개 지역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무효 소청을 모두 기각한 것에 대해 장동혁 대표가 "결국 특검에서 제대로 수사할 수 밖에 없다"며 선거 소송 절차를 예고했다.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를 향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예상대로 중앙선관위가 당의 선거 소청을 모두 기각했다"며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해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하나, 이러한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선관위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인천시장, 부산시장, 울산시장 선거, 경기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등 선거 소청을 모두 기각했다.

선관위는 서울시장 선거 소청에는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 선거에 관한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소청을 기각했다. 최근 일반 유권자 등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 등과 관련해서도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선거 소청은 선거 관리 문제 등을 이유로 선거의 효력에 관해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선관위에 선거 소청이 접수되면 소청심사위원회는 60일 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소청인이 기각·각하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 받은 지 10일 이내 법원에 선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장 대표는 이어 "결국 특검에서 제대로 수사할 수 밖에, 선거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며 "중앙선관위는 기각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선관위가 선거 무효 소청의 취지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향후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도 거듭 밝혔다.

그는 "커닝은 했지만, 등수는 안 바뀌었으니 괜찮다는 것이다. 등수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누구도 모른다"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그것을 따져보자는 선거 소청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그런데도 중앙선관위는 자기들 마음대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놨다. 아전인수에 동문서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든 진상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국민의 한표를 되찾는 그날까지, 싸움을 멈출 수 없다. 청년들과, 시민들과,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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