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피서철 하천·계곡 불법 상행위 집중 단속

  • 무허가 영업·평상·천막 무단 설치부터 자릿세·주차비 부당징수까지…9월까지 사후관리 강화

동해시청사 전경 사진동해시
동해시청사 전경. [사진=동해시]

동해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내 하천과 계곡에서 발생하는 불법 점용 및 무허가 영업 등 불법 상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추진해 온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휴가철 불법 상행위 단속으로 확대하고, 피서객 이용이 집중되는 8월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민과 관광객이 누구나 이용해야 할 공공 하천과 계곡을 특정 업소나 개인이 무단으로 점유해 영업하거나, 피서객을 대상으로 부당한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동해시는 올해 관내 지방하천 3곳과 소하천 28곳, 세천 140곳, 계곡 1곳 등을 대상으로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를 추진해 왔다.
 
지난 6월 말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170개소에서 불법 점용·사용행위가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52건은 자진철거와 원상회복이 완료됐다.
 
나머지 118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시는 이번 여름철 집중단속을 통해 기존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불법시설의 정비 여부를 점검하는 동시에 피서철을 틈타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현장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8월에는 피서객이 많이 찾는 하천과 계곡을 비롯해 주변 영업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벌인다.
 
중점 단속 대상은 하천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와 평상, 천막, 테이블 등 영업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행위다.
 
또 주차비나 자릿세 등의 명목으로 피서객에게 부당한 요금을 징수하는 행위와 하천구역을 허가 없이 점용하는 행위, 위생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등도 주요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공공 하천과 계곡은 특정 개인이나 영업자가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 만큼, 시는 피서객의 이용권을 침해하거나 안전과 위생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건설과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민원이나 신고가 접수된 지역은 물론 불법 영업이 의심되는 장소에 대해서도 현장 확인을 강화한다.
 
특히 피서객이 몰리는 주말과 휴일에는 하천·계곡 주변의 시설물 설치 여부와 영업행위 등을 면밀히 살펴 불법행위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단속 과정에서 공공 하천이나 계곡을 무단으로 점용해 영업하는 등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불법 상행위가 적발될 경우 원상회복 명령을 비롯해 변상금과 과태료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불법행위에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한다.
 
시는 불법시설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한 뒤 같은 장소에 다시 평상이나 천막, 테이블 등을 설치하거나 영업을 재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실시하고, 동일한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휴가철 한시적인 현장점검에 그치지 않는다. 동해시는 집중단속 이후에도 오는 9월까지 미정비 시설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자진철거나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후속 행정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시는 하천과 계곡을 찾는 피서객들이 불법시설이나 부당요금으로 불편을 겪지 않고 안전하게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현장 대응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공공수역의 무분별한 사적 이용을 막아 시민 모두에게 열린 공간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여름철 피서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릿세와 무허가 영업, 공공수역 무단 점용 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마련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특히 하천과 계곡 주변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은 통행과 피서 공간을 제한할 뿐 아니라 집중호우 등 기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안전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사전 정비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홍성표 동해시 건설과장은 “이번 단속은 일회성 점검이 아니라 지난 3월부터 실시한 전수조사와 정비의 연장선”이라며 “특히 피서객을 상대로 공공 하천을 사적으로 점유하거나 부당한 비용을 요구하는 행위는 철저히 확인하고, 정비 이후 다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까지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동해시는 앞으로도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시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행정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해시는 이번 여름철 집중단속과 후속 정비를 통해 공공 하천과 계곡을 특정 개인이나 영업자의 사적 이익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피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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